“해외에선 의약품, 국내에선 화장품?”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포털 사이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일부 해외 의약품(ointment·연고)이 ‘크림’이란 용어로 바뀌어 노출, 화장품으로 인식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제품에 함유된 ‘페트롤라튬’ 성분은 발암 가능성도 있어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안산 단원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김명연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의약품 인터넷 판매현황 자료에 의하면 SNS·카페·블로그·쇼핑몰·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한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5년 2만2천443건에서 2018년 2만8천65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1만9천728건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이 가운데 포털사이트 오픈마켓을 통한 규모는 연평균70.4%(2018년)에서 75.2%(2017년)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으며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가 가능하지만 호주산 A